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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5일까지 2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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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seis.or.kr ] 경기도 는 20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공모를 통해 125개 기업에 298명의 인건비와, 118개 기업에 25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