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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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5일까지 2차 공개모집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seis.or.kr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seis.or.kr ]

경기도는 20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공모를 통해 125개 기업에 298명의 인건비와, 118개 기업에 25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시·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7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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