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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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농기원, 연중 꽃피는 꽃기린 신품종 ‘핑크라임’ 개발


▲ 다육식물인 ‘꽃기린’ 신품종 ‘핑크라임(Pink Lime)’
▲ 다육식물인 ‘꽃기린’ 신품종 ‘핑크라임(Pink Lime)’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가정에서 연중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육식물인 ‘꽃기린’ 신품종 ‘핑크라임(Pink Lime)’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꽃기린은 마드가스카르섬이 원산지인 유프로비아속 식물이며 꽃으로 보이는 부분은 꽃을 둘러싸고 있는 포엽(bract)이며 실제 꽃은 포엽 안에 있다. 포엽색은 적색, 분홍색, 흰색, 황색 등 다양하며 줄기 꺾꽂이로 번식이 가능하다. 햇빛과 물이 충분하면 가정에서도 일 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꽃기린은 화훼시장에서 연중 판매되고 있으며, 3∼4월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 고온에도 잘 견디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포엽의 크기와 색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농기원은 소비 경향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신품종을 개발해 왔으며,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점차 변하는 포엽을 가진 ‘파노라마’, 두 가지 포엽색의 ‘듀얼핑크’ 등 현재까지 22품종을 육성해 농가에 보급해 왔다.


‘핑크라임’ 품종의 포엽색은 연한 분홍색으로 포엽 가운데 라임색 무늬가 있는 중륜 꽃으로 분지수도 많아 번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보급은 종자업 등 일부 자격을 갖춘 단체나 농업인에게 기술 이전되며 대량 생산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 또 꽃기린 신품종 해외수출계약을 맺은 네덜란드 현지에서도 시험 재배할 예정이다.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꽃기린 신품종은 국내 화훼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품종으로 분화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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