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매년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업종은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출판업, 방송업, 통신업 등 43개 업종이 해당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17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1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업종별, 지역별 5,0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2018년의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10일 ~ 2020년 4월 14일이고 조사 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이다.
1. 주요 조사 결과
① 기업수
1인 창조기업 수는 2016년말 기준 271,375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280,856개사로 전년 대비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4%), 교육 서비스업(24.2%) 등 기술·지식기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용
총 고용인원은 608,206명에서 734,977명으로 126,771명(20.8%)이 증가했고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24명에서 2.62명으로 0.38명(16.9%)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 증가폭을 보면 상용 근로자가 124,219명(23.6%)으로 가장 높았고 무급 가족 1,829명(6.9%), 임시/일용 근로자 723명(1.2%)의 순이다.
③ 매출
총 매출액은 54조 9,697억원에서 65조 6,652억원으로 10조 6,955억원(19.4%) 증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3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3,900만원(19.2%) 증가했다.
평균 자본금은 8,3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1,300만원(15.6%)이 증가하고 평균 부채는 1억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300만원(21.5%) 증가했다.
2. 기타 1인 창조기업의 주요 특성
① 대표자 특성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2세로 전년(51.58세) 대비 0.38세 젊어졌다.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39.48세으로 남성은 75.9%, 여성은 24.1%이다.
② 기업 특성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72년으로 전년(13.2년) 대비 1.48년 짧아졌고, 개인이 86.2%, 법인이 13.8%로 대부분 개인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판로개척 경로 및 주요 거래처
1인 창조기업은 매장을 보유(79.4%)하며 소비자(66.2%)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로개척 경로는 매장 보유(직접 판매) 비중이 79.4%, 기타가 20.6%이고, 주요 거래처는 소비자(B2C, 개인)가 66.2%, 기타(중소기업 등)가 33.8%이다.
④ 창업 당시 현황 및 인식 변화
창업 당시 평균 자금 조달액은 7,738만원으로 전년(6,692만원) 대비 1,046만원 증가한 반면, 조달경로는 자기 자금이 감소(△3.07%)하고, 정책자금(↑1.58%) 등 외부 조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10.12개월에서 8.98개월로 1.14개월 단축됐다.
한편 창업 당시와 최근의 창업 환경 인식에 대한 조사(7점 만점)에서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졌다’는 답변이 3.98점에서 4.06점으로 0.08점, ‘창업 여건이 좋아졌다’는 답변이 3.79점에서 3.85점으로 0.06점 상승했다.
중기부 창업촉진과 엄기훈 과장은 “전국에 49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해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경영 자문,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와 창업진흥원( http://www.kised.or.kr )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