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 수입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사진 |
관세청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주요 위반유형)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시 표시위반 단속권한 없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