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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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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 대상,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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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4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75.5%,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21.0%, 8.4%p, 1.5시간 증가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원으로 전년도 약 19조 4천억원에 비해 4조 1천억원(21.0%) 증가 전년대비 전체 학생수는 감소,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천원, 참여학생은 4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1.5%, 8.0% 증가 (전체학생) 초등학교 32만 8천원(9.3만원, 39.4%↑), 중학교 39만2천원(5만원, 14.6%↑), 고등학교 41만 9천원(2.4만원, 6.0%↑)임 (참여학생) 초등학교 40만원(6.2만원, 18.5%↑), 중학교 53만5천원(2.8만원, 5.5%↑), 고등학교 64만 9천원(0.7만원, 1.0%↑)임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44만5천원, 참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65만5천원으로 가장 높음 학년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5학년(35만7천원), 중학교3학년(40만9천원), 고등학교1학년(44만5천원)에서 각각 가장 많이 지출 전년대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모두 증가 학년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6학년(44만5천원), 중학교3학년(57만2천원), 고등학교1학년(65만5천원)에서 각각 가장 많이 지출 전년대비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은 감소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구간별 비중은 월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이 전년대비 3.0%p 증가 월평균 2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나, 2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28만 1천원이고, 참여학생의 경우 46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7.6%, 1.4% 증가 (전체학생) 영어(11만 2천원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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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②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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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이 7.12.(월) 0시부터 7.17.(토) 18시까지 6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 55~59세: 1962.1.1.~1966.12.31. 출생한 사람 사전예약은 누리집( http://ncvr.kdca.go.kr )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7.26일(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3천 개소)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추진단은 50대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규모 및 일정은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60~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6.~6.3.) 내 예약 후 건강 상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7.12.(월) 0시부터 7.17.(토) 18시까지 6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 60~74세: 1947.1.1.∼1961.12.31. 출생한 사람 사전예약은 누리집( http://ncvr.kdca.go.kr )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7.26.(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3천 개소)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7.8.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8,8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8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주민 및 군 입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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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816건 → (2019년) 904건 → (2020년) 1,353건 → (2021년 5월) 305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 : ‘숙박 전용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함. ▣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 당일 취소해도 거부하는 사례 많고, 업체별 약관에 차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

코로나바이러스, 코 안‘섬모세포’에서 증식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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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상기도 조직(호흡계의 상부: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을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졌을 뿐 정확한 표적 부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효과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혈관 연구단 고규영 단장(KAIST 의과학대학원 특훈교수) 및 전북대학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 ‘코로나19 대응 공동연구팀’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이하 코로나바이러스)의 복제 순간을 최초로 포착하고 초기 감염 및 증식의 주요 표적이 비강(코 안)섬모상피세포임을 규명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ACE2·TMPRSS2·Furin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내로 침투한다. 단백질들이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신의 ‘단일세포 유전자발현 측정기법(Single cell RNA-sequencing)’만으로는 단백질의 정확한 분포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진단 시점에 이미 일차적 바이러스 감염·증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감염 기전 파악이 더욱 어려웠다. 연구진은 실제 코로나19 초기 환자로부터 얻은 정확한 검체를 다양한 실험기법을 적용해 분석함으로써 기존 한계를 극복했다. * ACE2, TMPRSS2, Furin 수용체 단백질: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붙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단백질을 가진 세포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우선 연구진은 ACE2·TMPRSS2·Furin 수용체 단백질이 코 안 섬모세포의 공기 접촉면에 집중 분포함을 발견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섬모세포의 공기 접촉면에 결합해 세포 내로 침투 후 복제·증식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비강 섬모세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시발점임을 새롭게 밝혔다. 반면 그동안 주요 감염표적으로 여겼던 호흡기 점액분비세포와 구강 상피세포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수용체 단백질이 존재하

코로나19 이후··· 승합차 주행거리 줄고, 승용·화물차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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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다인승 교통수단인 승합차의 주행거리는 감소한 반면 개별 이동수단인 승용차와 화물차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승합차의 연간 총 주행거리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나, 승용차 및 화물차는 각각 1.8%, 0.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 주행거리는 332,024백만km로 전년 대비 0.7%(2,470백만km) 증가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2.5%(578,918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7.9km/대로 전년 대비 1.6%(0.6km/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주행거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등록대수가 증가(3.2%)함에 따라 주행거리 역시 함께 증가(1.8%)하였으며, 화물차는 비사업용 화물차의 주행거리는 1.2%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 증가로 사업용 화물차의 주행거리가 크게 증가(3.0%)하여 전체 주행거리는 0.1% 증가했다. 반면, 승합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관광 등 다인승 교통수단의 운행과 이용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 주행거리가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크게 증가(각각 5.6%, 7.4%)하면서 주행거리 역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서울시와 4대 광역시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통행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주행거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연료별 주행거리는 휘발유와 기타연료 차량은 증가하였으나, 경유 및 LPG연료 차량은 감소했다. 휘발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118,800백만km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하여 전체 주행거리의 35.8%를 차지하였으며, 경유자동차는 16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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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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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http://bokjiro.go.kr ) 또는 모바일복지로( m.bokjiro.go.kr )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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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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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주요 내용 2020년 GDP 실적은 △1.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호 ① 건전한 펀데멘털, ② 효과적 코로나 방역, ③ 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 * G20 선진국 중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 2021년 기존 전망(1월) 대비 0.5%p 상향 조정한 3.6%으로 전망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 ※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증대 등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였고, 본 보고서 작성시에는 3.4%로 예측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추경(3.2일) 반영하여 3.6%로 상향하였다고 언급 (정책권고)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권고 (재정)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targeted transfer)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 필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 (통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 하방위험 구체화시 非전통적 통화정책 시행·강화 필요 (외환)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 (금융)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 * 3.2일 발표한 중기·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별첨에 반영 (구조개혁)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가능 2. 평가 금번 IMF의 2021년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 * 2021년 한국성장률 전망(%):(OECD)3.3(한은)3.0(정부)3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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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 하루평균 수도권 26.9%, 광주권 31.5%, 대구권 30.8%, 대전권 29.2% 감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20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 감소하였고, 2019년 수도권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작년 대비 36.1% 감소하여 주중 △23.9%보다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말·공휴일) 2019년 21억 9천만 건 → 2020년 14억 건(주중) 2019년 69억 9천만 건 → 2020년 53억 2천만 건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평균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 수단별 통행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시내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폭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큰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시내버스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확산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화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2021년 2월 수출입 물동량 14개월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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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1년 2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 1,830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2,111만 톤) 대비 2.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20.11) 13,078만 톤(2.8%↓), (2020.12) 12,781만 톤(14.0%↓), (2021.1) 12,895만 톤(1.6%↓) 수출입 물동량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석유가스 물동량이 증가하고 스포츠형 다목적차량(SUV) 및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여 2019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전년 동월(1억 235만 톤) 대비 0.4% 소폭 증가한 총 1억 278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2020.11) 11,095만 톤(3.0%↓), (2020.12) 10,803만 톤(16.0%↓), (2021.1) 11,118만 톤(1.0%↓) 컨테이너 물동량은 설 연휴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조업일수 감소 및 터미널 운영일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223만 TEU) 대비  소폭 감소(0.9%)한 221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20년에는 설날이 1월(1. 24.~26.)이었으나 2021년에는 설날이 2월(2. 11.~13.)이었으며, 2021년 2월은 28일로 윤년인 2020년 2월(29일)에 비해 터미널 운영일수 1일이 부족 연안 물동량은 수송량 비중이 높은 유류, 광석, 시멘트 등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1,876만 톤) 대비 17.2% 감소한 총 1,552만 톤을 처리하였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과 인천항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9.4% 증가하였고 광양항과 울산항은 전년 동월 대비 1.0%, 16.3% 감소하였다. 1. 컨테이너 화물 2021년 2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환적물량과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223만 TEU) 대비 0.9% 감소한 221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20.11) 258만 TEU(5.9%↑), (2020.12) 249만 TEU(0.0%),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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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통계 1)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2020년 혼인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대비 10.7%(-2만 6천 건) 감소함.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감소함. 2) 종류(초‧재혼)별 혼인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4.3%, 재혼이 15.6%임. 전년대비 초혼은 9.7%, 재혼은 15.7% 각각 감소함.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2.0%, 재혼이 17.8%임. 전년대비 초혼은 9.7%, 재혼은 14.5% 각각 감소함. 남녀 모두 초혼은 78.2%, 남녀 모두 재혼은 11.8%를 차지함. 전년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했으며, 남자 재혼+여자 초혼(-19.0%)이 가장 많이 감소함. 3) 혼인연령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8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1세 하락, 여자는 0.2세 상승함.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4세, 여자는 1.9세 각각 상승함. 평균재혼연령은 남자 50.0세, 여자 45.7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4세, 여자는 0.6세 상승함.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9세, 여자는 4.1세 각각 상승함. 남녀 간의 평균초혼연령 차이는 2.5세로 전년에 비해 0.3세 하락함. 연령차별 초혼 건수는 남자 연상 부부는 10만 9천 건, 동갑 부부는 2만 7천 건, 여자 연상 부부는 3만 1천 건임. 전년대비 남자 연상 부부(-11.2%), 동갑 부부(-6.2%), 여자 연상 부부(-4.4%) 순으로 감소함.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65.3%, 여자 연상 부부는 18.5%, 동갑 부부는 16.2%를 차지함.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1.5%p 감소한 반면,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9%p 증가함. 동갑 부부 비중은 16.2%로 전년보다 0.5%p 증가함.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3~5세 연상(25.7%)이 가장 많고, 남자 1~2세 연상(25.6%), 동갑(16.2%), 여자 1~2세 연상(12.5%) 순으로 많음. 4) 성‧연령별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추가 융자, 1만 명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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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 데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은 매출급락과 생계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감당이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 1/3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업시장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모든 고용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작년 12월 서울시 일시 휴직자는 16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평가할 정도로 관광업계는 초토화됐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전년 대비 86.2%이나 곤두박질쳤다. 작년 12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매건수는 13만 건으로 전년(164만건) 대비 91.7%가 급감했다. 서울시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초 8천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들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 초 8천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2월4일 경 예상)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능한 예산을 추가 동원했다. 현재(1월 말 기준)까지 약 2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은 데 이어, 5만 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 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해 100% 시비로 지원한다.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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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 일부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어 손소독제는「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및「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4차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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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특허청, 임플란트도 디지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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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기술이 결합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에 따르면,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9년 113건이 출원되며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임플란트 출원건수(2010년 258건 →2019년 397건) 연평균 증가율(5%)보다 2배가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임플란트 과정은 구강정보 획득, 모의 시술·치료계획 수립, 기공물 디자인, 수술 가이드 마련, 3D 프린팅(또는 밀링가공) 및 시술 단계로 구분되며,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가 이뤄진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을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인상채득 대신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모형 배송 대신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환자의 병원방문 횟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편의성, 정확성 등에서 장점이 크다. □ 세부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2010~2019) 구강스캐너 관련 출원이 46.1%, 시뮬레이션·컴퓨터 디자인 관련 출원이 33.8%, 기공물 가공 관련 출원이 20.1%을 차지했다. 구강스캐너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위한 핵심기기로 여겨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2010~2019) 중견·중소기업이 50.8%(430건)을 출원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개인이 16.9%(143건), 대학·연구소가 8.1%(69건), 외국인 출원은 24.2%(205건)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치과용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이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최근 3년 연속 국내 의료기기 생산품목 중 1위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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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하여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3개 품목에 대해 현재 식약처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는 이달 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되며,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자료는 비임상, 임상, 품질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료이며,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험한 자료이고,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허가합니다. 식약처는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전담심사팀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절차]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가출하승인은 국내 유통 전 업체에서 신청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하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기존 처리기간(통상 2~3개월 이상)을 단축하여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례 제조·특례 수입 절차]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2에서는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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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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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2,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