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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안전 사진·포스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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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사진 공모전」과 「재난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난안전 사진 공모전」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미담 등을 주제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촬영된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부문(사진작가협회, 언론사 소속 등)과 일반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 촬영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에 한함 ‘재난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 생활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의 실천 및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공모 대상으로 하며, 참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다. < 포스터 공모 주제 (예시) > ◎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비 및 행동 요령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비 및 행동 요령 - 불법주정차 금지(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 등), 과속운전 자제 등 -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행위 금지, 등산 시 발화물질 소지 금지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예절 등 ※ 재난 유형별 자세한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 참고 공모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사진전의 경우 이메일 접수, 포스터 공모전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 사진 공모전 접수처(이메일) : moisphoto20@naver.com * 포스터 공모전 접수처(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한국방재협회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재난안전 사진 공모전’은 30작품, ‘재난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45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행안부 주관의 재난안전 캠페인, 교육자료로 활용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각급 재난안전 유

경기도, 4월 20일까지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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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는 소비자안전 강화 사업에 참여할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위해제품 모니터링, 취약계층 안전정보 홍보, 취약시설 안전점검, 소비자피해 다발분야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안전에 관심이 있고 현장 활동이 가능한 경기 도민으로 소비자단체 활동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희망 중장년 등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전체 300명을 모집하며, 운영단 및 권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담당할 75명은 도에서 직접 선발하고, 각 지역에서 현장 활동에 참여할 225명은 31개 시․군에서 선발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1일 5시간, 한 달에 6~8회 정도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 www.gg.go.kr )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 www.gg.go.kr/gg_info_center )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 ggconsumer@gg.go.kr )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 및 일정은 오는 5월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888-98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1기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2,500개소와 리콜제품, 어린이제품, 전자상거래사업자 모니터링 등 사업자 모니터링 102,478개소, 취약계층 안전정보 홍보 75,000명 등 10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출처:  경기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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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및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2019.4.17.~)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개요 > (대상/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 1,000명 * 2019년 9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배분 후 무작위추출 (오차/방법)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 유‧무선 RDD(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법의 일종) 전화조사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컨설팅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