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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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 불법 주·정차 및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2019.4.17.~)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개요 >
(대상/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 1,000명
* 2019년 9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배분 후 무작위추출
(오차/방법)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 유‧무선 RDD(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법의 일종) 전화조사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컨설팅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이 각각 24.6%로 높았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에 대해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25.2%)에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2차 점검 시 위반 비율이 1차 점검 대비 평균 8.3% 포인트 낮게 나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4.17~11.26)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0,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전체 신고 중 449,086건(97.5%)에 대한 사진 판독을 마치고 그 중 327,26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부과율 72.9%)을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25,157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46,977건)와 서울특별시(37,1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7%(86,324건), 버스정류소 14.7%(67,680건), 소화전 10.6%(4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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