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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또는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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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하였다. <<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주요 개선사례 >> ① 홍천군(하오안리~화랑마을)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화랑마을 ~ 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해당 구간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이다. 2012~2014년 간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하향 지정하였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강천 기사식당 ~ 둔지교 남단교차로 보도 단절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