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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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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와 국토교통부 , 국립생태원 은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으며, 최근 국도에서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50.5% 증가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2018년 5월)했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2018년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다. 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0~2022.), 발광다이오드(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20)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nie-ecobank.kr)을 통해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다발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측(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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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참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 운영 중(24시간 경찰 상주) 둘째,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