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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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참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 운영 중(24시간 경찰 상주)

둘째,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하여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셋째,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2014, 29.7% → 2017, 33.2%), 만족도(2014, 36.8%→2017, 44.1%)는 아직 낮은 상태(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 2018.1)

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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