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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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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 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증명서 13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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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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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발급 개념 ◇ 27살 취업준비생 김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천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