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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민원(2016~2018년) 1,292건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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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유형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경기도, 민원서비스 해피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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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0콜센터 모습 “고객님, 민원서비스 만족하셨나요?” 경기도가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 제공 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해피콜 서비스를 민원서비스에 도입한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행정을 주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강도 높은 만족도 조사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매월 민원서비스를 받은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피콜을 실시해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대상도 전수 조사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전화와 여권, 법정민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만 분야별로 연간 1회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문제는 고충과 건의, 질의 등 실질적인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전화 상담, 여권 발급, 증명서 발급 등 단순 업무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모두 90%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만족도 조사는 단순 친절도에 대한 조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부는 98%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충과 건의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전체적인 만족도가 내려가겠지만, 실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민원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조사한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를 보면 경기도의 민원만족도는 47.9%로 나타나 도가 실시한 다른 만족도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안과 평가방식,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모든 분야에 대해 월 1회 해피콜 방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전화민원 110만건, 여권민원 40만건, 법정민원 4만

국민권익위, 목욕장 관련 민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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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동절기를 맞아 목욕탕과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 호소 ▲ 찜질방 침구류가 비위생적임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목욕장 수가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다. 하지만 목욕장 민원 발생 건수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17.6%, 16년에 15.8%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었고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목욕장 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 상해, 감염 등의 예방에 특히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 등은 목욕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