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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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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더위에 대비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특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이하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 전자상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이 많아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