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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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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022.2.18일(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022.3.3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①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20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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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20년 1.2만호 → 20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②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0년 4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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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 부부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

일자리와 주거가 융합된 임대주택... 직접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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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 * 상품이나 브랜드의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키워내는 소비자(Fan+Consumer) 이번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 매입임대주택(2004∼) :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보수 후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입지 등 특성을 분석하여,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강연‧전시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한다. <예시> 공연예술인 주택 - 연극인 등 공연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공용공간(1∼2개층)을 활용하여 연습실‧소극장 조성 -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적인 공연 관람기회 제공, 인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기수업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 진행 참가대상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주택을 기획하고 싶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단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운영 스타트업‧사회적 경제주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상위 5개팀에게는 총상금 1,0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월2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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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청년 매입임대) 생활필수집기 빌트인 주택 공급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필수집기 설치 - 책걸상,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도 구비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3,781,270원, 맞벌이 4,861,6

서울 종로구·서대문구 소재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238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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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238명 모집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군은 지난 1학기에는 월 55만원을 내고 학교 인근 고시원에 거주했다.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뒤 하루 3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했고, 식사도 대부분 외부에서 해결해야 했다. 김군은 이번 학기부터는 침실·욕실·부엌이 갖춰진 시세 반값 수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는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전국 16개 시·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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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포스터 국토교통부 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2019.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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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