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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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①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5일 ~ 4.8(4일간) → 결과발표 5.18일 → 입주시작 5월 말

* (신혼부부Ⅰ) 신청접수 4.5일 ∼ 4.13일(9일간) → 결과발표 5.28일 → 입주시작 6월 중순

* (신혼부부Ⅱ) 신청접수 5월 중순 → 결과발표 6월 중순 → 입주시작 7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호)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호)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www.i-sh.co.kr )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호)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www.gh.or.kr )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 (청년) 신청접수 4.19일 ∼ 4.22(4일간) → 결과발표 5월 초 → 입주시작 7월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http://www.duco.or.kr )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7일 ∼ 4.13(7일간) → 결과발표 6.15일 → 입주시작 6.23일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 http://www.dcco.kr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29일 → 결과발표 9월 → 입주시작 10월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 http://www.jeonju.go.kr )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2.8만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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