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비교(세부항목별, N=449)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돼 


<조사 개요>

•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개 방송은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됨.

• (조사기간) 2020. 10. 19. ~ 10. 30.

• (조사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등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 TV홈쇼핑과 유사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