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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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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ols.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