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대부중개인 게시물 표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업자 8,294개 전년대비 0.2% 감소

이미지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