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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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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단속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인기 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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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장흥면 소재 D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용문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