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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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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6,954건이 접수되어 2019년 2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해외 직접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57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12,897건(47.8%)이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은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전년 대비 0.2%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거래’는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사업자의 환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아 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31.2%, ‘

2020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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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153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 이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 * 2019년(137개 제품) 대비 16개 제품(11.7%) 증가 153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Scarpa 암벽화(환급 및 재고폐기), Honda 휴대용 발전기(무상 수리), Line6 무선송신기(소프트웨어 업데이트), Herobility 유아용 수저(환급 및 재고폐기), Shimano 낚시 조끼(무상수리) ▣ ‘이물 혼입(음·식료품)’, ‘작은 부품 삼킴(아동·유아용품)’, ‘유해물질 함유(화장품)’로 인해 리콜돼 15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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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하고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5,002건이며, 2017년 1,102건,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3,281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853건(17.0%), ‘배송대행’ 33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하자·품질 및 A/S’가 1,423건(28.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395건(2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해외직구 거래유형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직접구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2020. 7. 24. ~ 7. 2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 구매품목, 구매국가, 구매이유, 구매 전 확인항목은 중복응답 허용 □ 모델별 각 1대만 주문하고,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1년간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 품목은 ‘음향기기(무선이어폰, 스피커, 헤드폰 등)’가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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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 ~ 20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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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총 24,194건이 접수되어 2018년 22,169건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9,523건(39.3%)이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은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 품목이 확인된 23,832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관련 상담이 6,435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396건(18.5%), ‘숙박(예약)’ 3,642건(15.3%)이 그 뒤를 이었다.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별 현황 *  품목이  확인된  소비자상담  23,832건  분석 1) 가방, 지갑, 귀금속, 시계, 선글라스, 벨트 등 2) 침구, 가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3) 서적, 음반, 악기, 장난감, 스포츠·레저용품 등 4) 현지액티비티, 콘서트, 스포츠경기, 전시회, 박물관, 놀이공원등 5) 운송,해외이사, 렌터카, 의료서비스 등 6) 게임, 인터넷기반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통신(유심)서비스 등 전년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문화·오락서비스’가 161.8%로 가장 높았고, ‘식품·의약품’ 150.9%, ‘정보통신서비스’ 138.9% 등의 순이었다. * 문화·오락서비스 : 현지 액티비티 예약, 콘서트·스포츠경기·전시회·박물관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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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8년(132개 제품) 대비 3.7%(5개 제품) 증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부품 교환 및 고장 수리 등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65개 제품 제외 판매차단

최근 3년간(2016년-18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총 9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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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불만유형별 현황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해외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 거래 국가 파악이 가능한 267건 대상 [ 건강식품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사례 ] (사례1)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됨. (사례2)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되었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함.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최근 1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온라인 구매 700명, 오프라인 해외 여행지 구매 300명) (조사방법) 온라인

2019년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 국내 유통여부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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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이 2019년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8년 동기 95개 제품 대비 5개 제품(5.3%) 증가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47개 제품 제외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및 통관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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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행복드림 카드뉴스] ▲ 조사대상 전문의약품의 구매목적 및 이유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15종 제품을 각 2회 주문해 총 30개 제품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세법」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 특송물품 : 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