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제품, 효과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근육통 완화 제품,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
최근 운동 인구와 고령자가 늘면서 근육통 완화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실제 성격과 달리 의약품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육통 완화를 표방한 다수 제품이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기대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안전성은 이상 없지만 광고 표현은 문제
조사 대상 20개 제품 모두에서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85%에 해당하는 17개 제품이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화장품법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조사 결과
| 구분 | 주요 내용 |
|---|---|
| 조사 제품 수 |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20개 |
| 의약품 성분 | 전 제품 불검출 |
| 부당 광고 | 17개 제품에서 확인 |
| 마그네슘 함량 | 표시 대비 실제 함량 최대 12% |
향후전망
이번 조사로 근육통 완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스스로도 광고 문구보다는 제품의 법적 분류와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