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시스템(poll.mss.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8.11.26(월)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이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 조사대상 기업 수 : (2017)위탁 1,500개+5,000개→(’18)위탁 2,000개+수탁 10,000개 **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 (2017)22%→(’18)40%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 http://poll.mss.go.kr )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① (1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② (2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