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교통사고예방인 게시물 표시

급발진 의심사고, 페달 블랙박스로 원인 규명할 수 있을까?

이미지
서울시 14개 택시 운수회사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가 시범 장착되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와 페달 오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하 TS)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운전자의 페달 오인 행동 패턴 분석 등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페달 블랙박스 설치 모습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과 시범사업 배경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S는 서울시 14개 택시 운수회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장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의 페달 오인 사고를 예방하고,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페달 블랙박스 장착 사진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 중 페달 조작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의 페달 밟기 정도, 속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페달 오인 사고 예방 운전 중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이러한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며,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사고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 페달 블랙박스의 도입은 급발진 의심사고와 페달...

도(道)지역 교통사고치사율, 특별광역시(市)보다 2.4배 높다

이미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도(道)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95%로 특별광역시(市)(0.80%)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 1.47%(2020년)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 특별광역시의 교통사고치사율은 서울이 0.62%로 가장 낮고 광주 0.82%, 부산 0.84%순이었으며, 울산이 1.33%로 가장 높았다. 도지역에서는 경기가 1.1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제주 1.69%, 강원 1.89%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3.4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의 치사율이 전국 평균(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3.5명, 도는 10.6명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0.7명으로 도지역(1.5명)에 비해 우수하나, OECD회원국 기준 상위 10위권(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0.5명)에 미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 및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 노령화 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42명으로, 시지역 사망자 중 39.8%(282명), 도지역 사망자 중 44.7%(1,060명)는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국민 보행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②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