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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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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아인 난민어린이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 주거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되어,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권미혁의원안, ‘17.6.12)된 상태이다. * (개정안 내용)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추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복지부는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미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공(모라종합사회복지관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