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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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아인 난민어린이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 주거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되어,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권미혁의원안, ‘17.6.12)된 상태이다.

* (개정안 내용)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추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복지부는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미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공(모라종합사회복지관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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