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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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흰 가루가 발생하는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사용 자제 촉구

한국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素材)*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됨.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하여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었고(‘17.6.22. 현재),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되어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Coated Outlast)을 사용하였고,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되어 피부에 닿도록 제조되었고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되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는 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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