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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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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 밀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