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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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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022.2.18일(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022.3.3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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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은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0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서울 46곳 4,540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 공공임대(1,211호), 서울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3,329호)가 있으며, 강서아파트(175호)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10년 임대, 장기전세 등 특히,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73%(38곳)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거주가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 서울 대방아파트 등 3곳에 신혼희망타운 590호를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양원(331호), 서울공릉(195호) 등 6곳 에서 1,66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청년주택) 시세대비 85%이하, (일반주택) 시세대비 95%이하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148곳 72,702호, 강원·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에서는 172곳 49,15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경기·인천에서 인천검단(2,746호)·파주운정3(2,052호) 등 105곳 40,276호, 나머지 지역에서 아산탕정(2,935호)·양산사송(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①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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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0년 4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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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 부부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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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전국 총 45곳 16,701호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매입·전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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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6)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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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는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2018년, 2019년 대비 약 5천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면적 : (행복) 16∼45㎡, (국민) 26∼59㎡, (영구) 16∼40㎡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청년주택) 시세대비 85%이하, (일반주택) 시세대비 95%이하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단지,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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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020년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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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청년 61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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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요 2020년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A양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교내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입학 후 지낼 곳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풀옵션 원룸은 월세가 60∼80만원으로 가격이 높아 고민이 많았다. A양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알고 난 후, 고민을 해결했다. 월 20만원대 임대료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집기가 갖춰져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1인실 원룸에서 지낼 수 있었다. A양은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대학생활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울 금천구·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6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서대문구 등 총 5개소(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이번 모집으로 2019년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찾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전 물량을 침실·욕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공급하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층별로 남·여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월 임대료 19~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신혼희망타운 의정부, 세종시, 양산 3곳 1,777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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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apply.lh.or.kr ] 국토교통부 는 12월 27일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의정부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사송 3곳에서 1,777호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이번 모집은 지난 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총 7천호의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된다. < 의정부고산(S6)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880호(공공분양 587호, 행복주택 293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87호(행복주택 293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7~2.44억 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 > (개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누구나 가입 가능)에게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부여 (가입한도) 4억원(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정산비율) 대출비율,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비율 차등(10~50%)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1.3일 접수하여 ’20.1.13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4-2 M3)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597호(공공분양 398호, 행복주택 19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4곳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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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전시내용(예시) 국토교통부 는 서울수서, 화성동탄2 2곳은 12월 12일, 파주운정3, 파주와동은 12월 20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지난 11월 공급한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었다. < 서울수서(A3)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597호(공공분양 398호, 행복주택 199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행복주택 199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2.94억)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첨부파일 참조) > (개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누구나 가입 가능)에게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부여 (가입한도) 4억원(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정산비율) 대출비율,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비율 차등(10~50%) 전매제한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18~12.19일 접수하여 ’19.12.3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20.3월에 계약, 2023.2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화성동탄2(A104)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1,171호(공공분양 781호, 행복주택 39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81호(행복주택 390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2019년 4차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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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 는 12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5만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하여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월2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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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청년 매입임대) 생활필수집기 빌트인 주택 공급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필수집기 설치 - 책걸상,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도 구비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3,781,270원, 맞벌이 4,861,6

청년·신혼부부 등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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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 는 10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천호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가 공급된다. 눈에 띄는 점은 높은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완화 시켜주기 위해 지난 1,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지구 중에 인상적인 곳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기념단지인 화성동탄2이다. 「제22회 매경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및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시상식」 수상경력도 있는 화성동탄2 단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 복층형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복층형 구조 세대는 12월 중 입주자 모집 예정 단지 중앙에 위치한 주택의 하부에는 주민바자회 등 다양한 주민행사 개최가 가능한 야외 복합공공공간이 위치하여, 화성동탄2 행복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 내 소통과 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동탄2 전용26m2를 청년계층으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 1백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지만 목돈마련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 470만원, 월임대료 19만원수준으로 임대조건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월임대료 부담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여성)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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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은 2019년도 하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 기업인(예비창업자)을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및 면접심사를 통해 모두 4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용 사무공간이 제공되고, 지식재산권·전시회·마케팅 지원 등 선택형 사업비, 전문가자문(세무, 회계, 법률 등), 맞춤형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협약, 프로젝트 연계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홈페이지( www.womenpro.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31-270-9766)로 문의하면 된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입주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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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7.5)」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호 103실(1인실 61실, 2인실 42실)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다른 지역 출신 등 원거리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은 대학생의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대학생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 거주기간을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졸업 시(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별 기숙사비는 1인당 평균 23만원 수준이고,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선택이 가능하며, 보증금도 20만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실별 기숙사비는 홈페이지( https://young.happydorm.or.kr )에 게시 또한,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숙사와

행복주택 잔여물량 3,719호 12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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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2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 의정부고산(500), 양주고읍(508), 화성발안(608), 화성향남2(99), 청주산남(66), 대전도안2(238), 정읍첨단(600), 광주효천1(264), 광주첨단(400), 여수관문(200), 대구비산(40), 의령동동(196)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 (의정부고산) 전용 26m2는 보증금 2.8천만 원, 월임대료 12만 원 수준, (광주효천) 전용 21m2는 보증금 1.7천만 원, 월임대료 9만 원 수준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임대료 시세 30%로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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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씨,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 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례2)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 원을 넘는다. B씨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호가 공급된다.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 청약신청(주거복지)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