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아파트단지인 게시물 표시

배달 라이더 주행에 아파트 주민 4명 중 3명 위험하다 느껴

이미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아파트 주민 대상 배달라이더 위험 주행행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주민 중 73%가 아파트 단지 내 배달라이더의 주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판매자와 직접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언택트(Untact)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배달 수단인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경찰청 보도자료(2020.05.21.)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배달 라이더의 운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행자와 라이더의 상충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로 공단이 실시한 배달라이더 위험 주행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주행으로 인해 주민 중 7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 전국 130여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 777명을 대상으로 배달라이더의 주행행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시행 위험 주행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달라이더의 보도주행으로 인한 위험경험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단지 내 과속주행(64.6%), 현관 앞 및 보도 주·정차(6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라이더로 인해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는 33%로, 주민들 3명 중 1명꼴로 직·간접적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이 꼽은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보도 등 도로 외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와의 충돌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사고 위험(32.7%), 과속(18.8%)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사고위험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도로에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위험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법규

아파트 단지,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 받으세요

이미지
국토교통부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13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 비해 교통약자의 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미취학아동의 보행사고 비중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5.25배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이처럼 일반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도로에 비해 부족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교통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이에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3월에 서비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4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받게 될 130개 아파트를 선정하고,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내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지난해 전국 121개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은 3월 9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해당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미지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건복지부 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 2022년 → 20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20개 아파트 단지 대상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시행

이미지
국토교통부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 등 아파트 담당자 ** 신청서 : 공단홈페이지( 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신청기간은 3월 14일(목)부터 3월 29일(금)까지이며,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교통안전 시설은 부족한 곳이 많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교통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2017년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건수(201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전체교통사고 4,983,956건 중 도로 외 구역 775,198건 발생(15.6%)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5살 여자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386개 아파트 단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3월에 서비스 신청접수가 완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