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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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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ols.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통해 타운형 상가 매입비 5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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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타운형상가(상가 건물)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매입비 100억원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50억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원은 이번 타운형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이다. 앞서 도는 6월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별상가 매입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4일 ~ 9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심사를 통해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게 된다. 1차 융자추천 심사 신청자는 신청기간 중 경기도 공유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는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031-8008-3590)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공유.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로서의 허브기능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