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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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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 : (2013년) 14,862건 → (2019년) 46,964건(월 평균 3,900여건)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2019년) :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 www.evet.or.kr )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133성분 2,084품목, 2019년 기준) (참고3) ①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②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③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④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농식품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