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하였다. 그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여 물량배분 등 담합의 유인이 있음. 업체들은 2009. 6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레미콘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을 ‘개인단종 건설사’라 하고 그들에 판매하는 레미콘제품을 ‘개인단종 레미콘’이라고 함.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수요처(중소건설사)에 통보하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 업체들은 각 수요처(건설사)별 거래물량, 거래조건 및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에 일정 금액을 가감하여 실거래가격을 정함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위 합의를 토대로 하여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되었다. 56,133원(1차, 2009.6.1.) → 56,757원(3차, 2011.7.1.) → 62,865원(4차,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