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등 제재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하였다.

그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여 물량배분 등 담합의 유인이 있음.

업체들은 2009. 6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레미콘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을 ‘개인단종 건설사’라 하고 그들에 판매하는 레미콘제품을 ‘개인단종 레미콘’이라고 함.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수요처(중소건설사)에 통보하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 업체들은 각 수요처(건설사)별 거래물량, 거래조건 및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에 일정 금액을 가감하여 실거래가격을 정함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위 합의를 토대로 하여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되었다.

56,133원(1차, 2009.6.1.) →  56,757원(3차, 2011.7.1.) →  62,865원(4차, 2012.3.1.) →  66,351원(5차, 2013.5.1.)

* 2차 합의(2010.9.15.)는 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3개 권역 모두 1차 합의보다 낮은 53,014원으로 결정함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남부권역 4차 합의)된 경우도 있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2014. 6월부터 2015. 10월 기간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 6월 및 7월 기간 동안 총 86,650㎥의 물량에 대하여 배분표를 작성하여 공유하였다.

* 25-21-120 규격 제품 기준 약 5,749백만원 상당의 물량임

다만, 물량배분은 예상량을 기초로 하였던 점,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는 점, 업체들의 설비고장 또는 레미콘차량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이 늦어지기도 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2014.8월부터는 배분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2015.10월을 끝으로 물량 배분을 중단하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26개 업체(1개 업체는 폐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156억9,500만원)납부명령을 부과하고, 26개 업체(법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 경인실업(주)은 폐업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대상에서 제외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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