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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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0,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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