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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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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20.9월) 3.3 → 버팀목자금(20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0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0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021.12월)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0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