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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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20.9월) 3.3 → 버팀목자금(20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0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0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021.12월)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0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2. 지급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3. 신청·지급방법 등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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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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