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규제개선인 게시물 표시

정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이미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국민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버스터터미널[출처:픽사베이] 정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이번 개정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국민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업계 부담 완화, 이용객 편의 증진 또한,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개선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운수 종사자 불편 해소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민 이동권 강화 위해 민생현장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규제특례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4곳 창업자 모집

이미지
▲ 서울만남휴게소 나이트카페 전경 한국도로공사 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이달 31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1.1~1999.12.31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1953.1.1~1964.12.31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0월 17일(목)부터 10월 31일(목)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세부 공모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한편,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지난 8일(화)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이미지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 모습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