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국민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터미널
▲ 버스터터미널[출처:픽사베이]


정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이번 개정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국민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업계 부담 완화, 이용객 편의 증진


또한,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개선된다.

  •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운수 종사자 불편 해소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된다.

  •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민 이동권 강화 위해 민생현장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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