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군산기독학원인 게시물 표시

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이미지
교육부 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0.9.18.~10.12.), 2차(2020.10.13.~11.3.), 3차(2020.11.4.~11.26.)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 2020년 신입생 충원율 0%(신입생 모집 중단, 2019년 17.5%),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2019년 39.8%)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 폐쇄계고(2020.9.18.~11.26.) → 현지조사(2020.12.1.) → 행정예고(2020.12.18.~2021.1.8.) → 청문(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