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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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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인 1,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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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시험 모습 환경부 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2018년 자동차검사 총 1,150만대 중 217만대(18.9%)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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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14~2018) 검사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8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검사를 받은 총 1,150만대의 자동차 중 18.9%인 217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항목 중에는 등화장치(128만 건)와 배출가스(53만 건), 제동장치(45만 건)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경유차의 부적합률이 20.1%로 가장 높았고, 전기차가 6.8%로 가장 낮았다. 차종별 부적합률은 경유연료의 비중이 높고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승용, 특수, 승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차량의 부적합률이 29.0%, 4년 이하 차량이 7.5%로 노후차량일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검사 빅데이터를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하여 신차의 부품, 시스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0만 건의 빅데이터를 공유하였으며, 램프 고장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및 성능이 향상된 램프·브레이크를 신차에 장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결과 공표자료를 확인해 내 차의 어떤 부품이 부적합이 많은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동차검사 결과 다운로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경영공시-자율공시-교통안전 정보/성과-자동차검사결과공표) ** 2018년 자동차검사결과는 2019년 7월 1일(월) 이후 확인가능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검사는 11,181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총 13,528톤의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 연간 1조 6,29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공단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