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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감요인 반영 기본형건축비 9월 15일부터 1.0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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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지난 20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2013.3.) 1.91% → (2013.9.) 2.1% → (2014.3) 0.46% → (2014.9.) 1.72% → (2015.3.) 0.84% → (2015.9.) 0.73% → (2016.3.) 2.14% → (2016.9.) 1.67% → (2017.3.) 2.39% → (2017.9.) 2.14% → (2018.3.) 2.65% → (2018.9.) 0.53% → (20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20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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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