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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생활보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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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계비계좌로 생계비 250만 원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법무부 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빚이나 채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잃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한 물가와 최저임금을 반영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압류금지 한도를 현실화한 조치입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 등), 그리고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해 입금할 수 없으며, 반복 출금으로 금액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제한을 둡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압류가 이루어진 후 법정 다툼이 많았으나,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후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압류금지 급여채권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생계 안정과 경제 회복을 향한 발걸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기본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자의 생활비가 직접적으로 보호됨에 따라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 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계좌 보호제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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