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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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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20.12.21.)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위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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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 [ www.wetax.go.kr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 위택스 ’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 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벤트 참여 관련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