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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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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추가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복지포인트’ 신규 참여자 4,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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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포스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이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신규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격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로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8만750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의 품목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1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오는 12월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팀(☎1577-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규모를 총 1만 7,000명으로 확대했으며,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1만 3,000여명을 선발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5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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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청년 복지포인트 수시모집 포스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이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격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오는 6월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팀(1577-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작년과 달리 비영리법인 재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 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