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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적발되면? 벌금부터 면허취소까지 다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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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이제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 걸릴까 봐 집에 와서 술 더 마셨다” 이런 행동을 음주운전 술타기 라고 부르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에 따르면 이제는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보기 음주운전 술타기, 어떤 처벌 받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술타기’로 간주됩니다. 초범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 입니다.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카드뉴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킥보드·자전거도 걸릴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술 마시고 타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 후 술 마신다면 '측정 방해'로 10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생활 속 상황은? 친구와 한잔 후 자전거 타고 귀가 → 사고 후 다시 술 마시면 술타기 적용 음주운전 후 사고 → “긴장돼서 술 더 마셨어요”라고 말하면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 사고 후 측정 거부 → 벌금 + 형사처벌 병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주운전 술타기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어떤 수단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현황 을 보면 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