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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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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ㄴ씨는 피해자들을 ㄱ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

경기도, ‘고금리 이용자 ’, ‘2030청년층 ’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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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접수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을 추가 적용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10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대출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 ggwf.or.kr ) 내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 대출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도민의 눈으로 살피고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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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수거후 번호수집․이용정지 후 폐기)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20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20%대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 ‘햇살론-세븐틴’ 9월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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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공급규모(조원) : (2014) 4.4 (2015) 4.7 (2016) 5.0 (2017) 6.9 (2018) 7.2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2016~2017년중)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 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이 발생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도 금리가 낮은 정책서민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금리(2018년) : 새희망홀씨 7.61%, 햇살론 8.56%, 미소금융 4.26% 한편, 최근 경기둔화 우려, 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6등급 이상 상대적 우량차주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고 있으나,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를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필요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자금 공급 1. 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 [브랜드명 : 햇살론17]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17%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가. 기본 구조 :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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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11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와 북부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 및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백만 원까지며,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천명까지, 100만원 대출 시 최대 3천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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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금융 금리 분포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말 기준으로 6.8조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이용 중인 차주는 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7조원, 78만명이 이용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한다. * 조사당시 기준(20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법정 최고금리 : 27.9%(2017말) → 24%(2018.2월)) 지인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많았다.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인천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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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2018. 2. 8일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 시행되면서, 신규대출 자격요건 강화 등 금융권(대부업 등) 문턱이 높아진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市) 및 각 군구 경제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및 군구의「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으로는 「불법고금리 요구」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폭행·협박 등「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후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대출사기」등의 경우에는 경찰청 신고 및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상품으로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등의 상품이 있으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하여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