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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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 법사금융 금리 분포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말 기준으로 6.8조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이용 중인 차주는 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7조원, 78만명이 이용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한다.

* 조사당시 기준(20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법정 최고금리 : 27.9%(2017말) → 24%(2018.2월))

지인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많았다.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① 반복적 전화·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최고금리인하(27.9%→24%)에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다.

* 불법사금융 58.7%, 등록대부 57.1% ↔ 국민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

* 채무조정 인지도(%) : 등록대부(75.8) 불법사금융(75.1) 등록대부․사금융 未이용(57.1) 정책금융상품 인지도(%) : 등록대부(84.2) 불법사금융(73.4) 未이용(72.4)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에정이다.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 추진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벌금 5천만원 → 3억원)(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재호 의원안, 2018.4.30일)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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