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 법사금융 금리 분포 |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말 기준으로 6.8조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이용 중인 차주는 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7조원, 78만명이 이용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한다.
* 조사당시 기준(20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법정 최고금리 : 27.9%(2017말) → 24%(2018.2월))
지인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많았다.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① 반복적 전화·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최고금리인하(27.9%→24%)에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다.
* 불법사금융 58.7%, 등록대부 57.1% ↔ 국민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
* 채무조정 인지도(%) : 등록대부(75.8) 불법사금융(75.1) 등록대부․사금융 未이용(57.1) 정책금융상품 인지도(%) : 등록대부(84.2) 불법사금융(73.4) 未이용(72.4)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에정이다.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 추진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벌금 5천만원 → 3억원)(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재호 의원안, 2018.4.30일)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