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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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계양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 시민의 품으로 환원

인천시는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로 승소했다.


< 추진경위>
- 2009.10. 5.: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1.2.~6.: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제안, 토지교환 및 매입방안 등 대안 협의(롯데 측 거부)
- 2012. 4.30.: 체육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2. 6.18.: 행정심판 청구
- 2012.11.13.: 행정심판 기각
- 2013. 2.21.: 행정소송 제소
- 2014. 2. 6.: 1심 선고(기각)
- 2015. 7. 8.: 2심 선고(기각)
- 2015.11. :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 2016.04. :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 2018.10.12.: 대법원 선고(기각, 인천시 최종 승소)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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