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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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직구 반품환급,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상 수상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 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였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되어 있으니 활용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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